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불법 사설경마 사이트에 접속해 억대 배팅을 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기소된 A씨(54)와 B씨(55)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50)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서귀포시내 직장 사무실에서 불법 사설경마 사이트에 접속해 200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하는 등 같은해 10월까지 3억1590만원을 배팅한 혐의다.

B씨도 같은 사이트에 접속해 1억1300여만원, C씨는 1억5400만여만원을 배팅해 불법 도박 혐의로 기소됐다.

서 부장판사는 “도금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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