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제주본부 14일 제주도청 앞 기자회견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14일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급공사에 지역노동자 우선고용과 체불 시 배상책임을 명시하는 구체적인 시행규칙 마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제주도의회가 지난 임시회에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만장일치로 동의했다"며 "조례가 제주지역 건설 현장에서 임금 및 임대료 체불 근절에 기여할 것을 확신한다"며 환영했다.

이들은 "이번 조례는 제주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 수행에서 지역 건설 노동자 우선 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 노동자의 임금과 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과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노조 제주지부는 이 조례가 제주지역 건설현장에서의 임금 및 임대료 체불근절에 기여할 것을 확신한다"면서 "조례의 임금지급에 대한 사항 등이 민간부문까지 확산돼 체불임금 없는 제주 건설현장이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민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조례는 지난달 31일 제37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참석자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박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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