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결 유지·사회적 약자 배려 시설 등 화장실 대상
모범음식점 선정 우선권·우수관리인 시상 등 혜택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일까지 청결을 유지하고 사회적 약자 배려 시설 등을 갖춘 '제주 모범화장실'을 접수한다.  

도와 한국화장실협회제주지회는 현장평가 등을 거쳐 아름다운화장실(90점 이상), 우수화장실(80~89점), 좋은화장실(70~79점)을 지정할 계획이다.

신청은 제주도 생활환경과(710-6081)를 통해 가능하다. 

모범화장실로 선정되면 모범화장실 현판 등을 부착할 수 있으며 모범음식점 선정 우선권을 받게 된다. 

도는 모범화장실 우수관리인 2명을 선정, 표창도 수여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박근수 환경보전국장은 "화장실 위생관리, 청결상태, 소모품 비치 등 이용객에 대한 편의제공이 우수한 업소를 모범화장실로 지정하여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에 앞장서 나가겠다" 고 말했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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