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몰래 휴대폰을 개통해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휴대폰 판매점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전 지역 휴대폰 판매점에서 휴대폰 가입 고객들로부터 받아 놓은 신분증 사본을 이용, 20차례에 걸쳐 휴대폰 신규 가입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통신사 개통팀 직원에게 발송한 혐의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휴대폰 기기와 개통 수수료 등 3982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또 2017년 4월 19일 B씨에게 “사용하던 휴대폰과 50만원을 주면 10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주고, 기기대금 전부를 완납 처리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10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와 현금 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또 A씨는 도박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자 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서 부장판사는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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