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구 제주도 저탄소정책과

제주도는 'CFI 2030 계획'에 의거 도내 전력수요를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100%로 대응하기 위해 해상풍력 1895㎿를 설치할 계획이다. 도내 해상풍력은 현재 국내 최초 상업용 해상풍력단지인 탐라해상풍력 30㎿가 가동 중이며, 한림(100㎿), 한동·평대(105㎿), 대정(100㎿) 해상풍력 3곳에서 인허가 절차를 이행 중이다.

현재 해상풍력 1895㎿ 계획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 등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향후 풍력 신기술의 급격한 발전 및 터빈의 대형화, 부유식 풍력 등으로 일부 목표 달성도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전력수급여건에 따라 목표는 변동 될 수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이다.

도는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전국 최초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해 풍력사업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풍력발전사업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2011년부터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풍력발전사업 허가 전 풍력입지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2015년에는 '공공주도의 풍력개발 투자 활성화 계획'을 수립, 제주에너지공사를 사업시행 예정자로 지정해 무분별한 민간사업자 풍력사업 제한 및 지역주민과 상생하고 이익을 공유화할 수 있는 풍력 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해상풍력 환경 및 생태계 입지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고시도 개정했다. 

도 해상풍력 정책 및 일련의 인허가절차 과정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민수용성, 해양환경문제 등으로 사업추진이 더딘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해상풍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하고 나가야 하는 문제다. 앞으로 제주도는 좀 더 깊은 제도개선 발굴, 사업자는 지역주민과 지속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제시 및 노력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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