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취소·영업정지 등 시행…58곳 현지시정도

제주시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주시는 지난 8월 26일부터 10월 말까지 부동산중개업소 617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규정을 위반한 11곳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사무실 미확보 등으로 인한 등록취소 3곳, 공제조서 미연장 등으로 인한 업무정지 6곳, 표시광고 위반 2곳 과태료 부과다.

또 법정게시물인 중개업 개설등록증 및 보증보험 공제증서 등을 게시하지 않는 등 위반정도가 경미한 58곳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조치했다.

제주시 지역 부동산중개업소는 토지거래량 감소에도 증가추세다. 업소 수는 지난해 말 1248곳에서 올해 10월 기준 1255곳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피해를 받는 시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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