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18일 고시 저층주거 공동주택 등 세분
도시외 주거지 상수도 지하수 사용 제한 건물 4층이하서 5층 완화 가능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여건을 고려해 개발기준을 골자로 한 '제주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마련, 18일 고시했다.

제주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는 구역범위를 계획구역 경계로부터 각 200m 기준으로 설정했다. 

건축물 규모는 전면도로 폭과 경관을 고려해 결정되며, 기준·허용·상한용적률에 따라 기존 4층 이하의 경우 5층까지 허용된다.

도시지역의 경우 저층주거지 관리(재생)형 지구단위계획(도시지역)을 수립할때, 양호한 저층주택지를 보존한다. 또 자연경관보호를 위해 단독 및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대해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병행해야 한다.

공동주택 건립형 지구단위계획(도시지역)도 지정해 기반시설의 공공성 확보 및 인접지역과 어울리는 개발밀도 등을 설정한다. 타당성, 변경사유, 주변여건 구체적 분석결과 등을 제시할 경우 용도를 상향조정할 수 있다.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사업형 지구단위를 설정할 경우 저탄소 토지이용계획, 환경보전형 계획, 물순환 하수처리계획, 유니버설디자인, LID(저영향개발기법), 방재·안전계획(CPTED) 등 수립해야 한다. 

주거형 지구단위계획(비도시지역)의 경우 시가화 예정용지 물량계획과 해당지역의 인구추이 등 고려해야 한다. 

대규모 타운하우스 등 3만㎡ 이상(공동주택개발 10만㎡ 이상) 개발시 공공시설(학교, 도로, 주차장, 수도, 공원·녹지 등) 계획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상수도는 지하수 사용이 제한돼 수도시설을 이용해야 하며 중수도, 저류시설·우수저감시설 유지관리계획 등도 수립해야 한다. 

현재 건축물 높이를 4층(15m)에서 5층(18m 이하)으로 완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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