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도착한 고유정. (사진=연합뉴스)

검찰 18일 범행동기·수법 등 집중 추궁
변호인측 준비 부족 12월 2일 최후진술
의붓아들 살해사건 병합여부 판단 보류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36·여)에 대한 검찰 구형이 다음기일로 미뤄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01호 법정에서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3가지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 대한 7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고유정을 상대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며 살해동기와 수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추궁했다.

고유정이 “한 차례 흉기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를 찌른 것 같다”고 말하자 검찰은 “살해후 범행장소를 벗어난 것이라면 추측이라는 주장을 이해할 수 있지만 사체손괴가 이뤄졌다. 그렇다면 상처를 봤을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검찰은 또 “살해 후 피해자 사체를 손괴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고, 고유정은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범행동기와 관련해서는 전 남편의 성폭행 시도에 대응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기존 주장을 고수했다.

이날 피고인 신문에 이어 최후진술 및 검찰 구형 등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고유정 변호인측의 준비 부족으로 다음기일로 미뤄졌다.

재판부는 12월 2일 오후 2시 검찰과 고유정측의 최후진술을 진행키로 했다.

고유정의 전 남편 살해사건과 의붓아들 살해사건 병합여부는 의붓아들 살해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후 판단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사건 병합을 요청한 검찰과 피고인측 입장은 충분히 알겠지만 피해자 유족 입장과 새롭게 기소된 사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들어보고 결정하는 것이 맡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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