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양도. (자료사진)

제주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집행정지 항고
비양어촌계 외 37명도 소송…주민갈등 우려

제주시 비양도 도항선 신규 취항을 둘러싼 소송전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그동안 한림항과 비양도를 연결하는 도항선 운항은 ㈜비양도천년랜드 소유 비양천년호가 전담해왔다.

비양천년호는 98명이 승선할 수 있는 29t 규모로 하루 4회 운항하고 있으며, 지난해 16만2772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지난 7월 제주시로부터 항만시설 점·사용허가를 받은 ㈜비양도해운이 지난 1일 신규 도선사업 면허를 취득한 후 비양도호 취항을 예고하면서 소송전이 빚어졌다.

비양도호는 120명이 승선할 수 있는 48t 규모로 지난 8일부터 하루 4회 임시운항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제동이 걸렸다.

㈜비양도천년랜드가 제주시를 상대로 ㈜비양도해운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집행정지 신청을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지난 15일 항고장을 제출, 소송 장기화가 점쳐지고 있다.

더구나 ㈜비양도천년랜드는 물론 비양어촌계 외 37명까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취소소송을 제기, 주민간 갈등으로 번질 우려를 낳고 있다.

도항선사 주주 상당수가 지역주민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신규 도항선 취항에 따른 영업권과 주민 어업권, 환경권 침해 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지난 5∼6월 기존 도항선 고장으로 행정선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2개 선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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