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자원총량제·곶자왈보호지역 신설 제주특별법 개정 통과 주도
지역 국회의원들 사유재산권 피해 알면서도 해소책 마련 노력 소홀 

원희룡 제주도정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주민들의 피해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원 도정의 6단계 제도개선과제 36개를 반영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상임위를 시작으로 본회의 통과를 주도한 제주출신 강창일 국회의원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여·야 합의 시도를 통해 중앙행정권한의 이양 및 청정 자연환경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환경자원총량제와 곶자왈보호지역 신설 조항이 포함돼 있음에도 강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들이 막지 못해 주민들만 피해를 입게 됐다. 

환경자원총량제와 곶자왈 보호지역 신설 조항이 법제화됨으로써 주민들이 보유한 토지이용행위 등 재산권 행사가 크게 제약을 받지만 원 도정은 뚜렷한 보상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열린 환경자원총량제 연구용역 도민설명회에서도 과도한 규제로 인해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설명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곶자왈, 오름 등 총량적으로 보전·관리하려는 자원의 80% 이상이 사유지"라며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책을 주문했다.

이와함께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곶자왈 보호지역도 신설, 사유지 2828필지·29만㎢(870만평)가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원형보전지역으로 묶일 예정이어서 주민들의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 법안 통과를 주도한 강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들이 본회의 의결 이전에 사유재산권 침해 내용을 파악하면서도 해소책을 원 도정에 마련토록 하는 노력을 게을리했기 때문이다.

원 도정에 따르면 사유지 870만평의 사유지를 매입하는 비용으로 최소한 1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지만 뚜렷한 재원 대책은 현재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원 도정이 뚜렷한 보상책 없이 밀실행정으로 마을공동목장 등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주민 피해를 최소화시키지 못하는 국회의원들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강창일 의원실측은 "국회 행안위의 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 이후에야 원 도정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파악, 뚜렷한 대응책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박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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