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계단 물건적치. (사진=연합뉴스)

제주소방, 45곳 대상 불시 단속 18건 적발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지난 14일 도내 판매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45곳을 대상으로 비상구도민감시단과 함께 불시 단속을 벌여 18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방화문 기능장애 7건, 계단 물건적치 5건, 피난 통로 물건적치 5건, 수신반 기능장애 1건 등이다.

제주시내 판매시설 2곳은 계단에 물건을 적치해 화재 발생때 피난 장애를 초래했으며, 서귀포시 한 판매시설은 화재 수신기 주경종, 지구경종이 정치된 상태로 영업하는 등 소방시설 관리를 소홀히 했다.

소방안전본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행위 18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함께 조치명령을 하고 1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한편 소방시설법에 따라 피난시설과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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