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종합병원에서 항생제 주사를 맞은 뒤 숨진 세 살 배기의 사망 원인이 항생제 때문일 수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가 나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8월 숨진 세 살 장모군의 사인이 항생제(세포탁심)에 의한 과민성 쇼크라는 부검결과가 나옴에 따라 유가족이 해당 병원 측 관계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유가족은 최초 항생제 주사 직후 구토를 할 당시 정확한 사실확인을 거치고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졌다면 사망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병원측의 과실 여부를 전반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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