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석 편집상무·선임기자

공동화 심화로 소멸위험 직면

청년과 중장년층들이 고향을 등지는 농어촌 공동화가 심각하다. 주민들이 지역발전의 큰 틀 속에서 주인의식을 갖고 권리와 책임을 다했던 농어촌은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을씨년스럽고 음산한 마을로 쇠퇴하면서 예전에 지녔던 건강한 공동체를 찾기 힘들다. 창의력을 갖고 마을의 미래를 개척할 청년들이 일자리와 편리한 주거환경을 찾아 고향을 등진 농촌에는 노인들만 외로이 지키고 있다.

젊은층의 도시 이주 가속화로 농어촌마을은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는 소멸 위기감이 적지 않다. 출산율까지 감소한 농어촌 마을학교는 공동화 심화로 학생수가 감소, 폐교에 직면했다. 농어민들은 자녀에게 가난의 대물림을 하고 싶지 않고, 자녀들은 부모들이 열심히 일해도 부채만 증가하는 현실을 보면서 도시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인구 감소로 마을까지 사라질수 있다는 제주의 소멸 위기감은 현실로 다가온다.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지방소멸 2019' 보고서를 보면 도내 읍·면·동의 37.2%인 16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지방소멸의 위험은 도심지 동지역보다 공동화를 겪는 읍·면 농어촌에서 더 심각하다. 도내 43개 읍면동 가운데 소멸위험 판정을 받은 16곳중 9곳이 추자면, 한경면, 구좌읍, 성산읍, 남원읍, 우도면, 표선면, 한림읍, 대정읍 등 농어촌지역이다. 동지역 7곳중 농촌 특성이 강한 영천동·효돈동을 포함하면 소멸위험지역 11곳(68.8%)이 농어촌에 해당된다. 

농촌 공동화로 겪는 읍·면지역은 자구노력으로 소멸위험의 위기를 극복하고 싶어도 원희룡 제주도정의 사유재산권 침해로 여의치 않다. 마을내 공동목장과 사유지·공유지에 투자사업을 유치하거나, 지역주민 공동사업을 추진하려고 해도 원 도정이 재산권 행사를 불허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원 지사가 국회 절충력을 강화해 통과시켰다고 자랑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도 농어촌 주민들의 꿈과 미래를 좌절시킬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된 환경자원총량제와 곶자왈보호지역 신설 조항이 농어촌 읍·면지역의 사유재산권을 침해, 일자리 창출과 소득향상으로 인구를 유입하려는 주민들의 자구노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때문이다.  

실례로 곶자왈·오름 등 원 도정이 환경총량제로 보전·관리하려는 자원의 80%가 농어촌지역내 사유지에 달하고, 곶자왈보호지역 신설로 사유지 2828필지·29만㎢(870만평)가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원형보전지역으로 묶일 예정이어서 해당지역민들의 소멸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대정읍 영락리주민들은 소득사업 일환으로 마을소유 토지에 태양광을 추진하려 했지만 곶자왈보호지역에 해당된다는 서귀포시의 반대로 좌절됐다.

또 구좌읍 김녕리에 추진중인 묘산봉 관광지개발사업도 사업부지가 곶자왈보호지역에 포함,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사업자가 골프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지에 식물원·테마파크 등 2단계 관광휴양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곶자왈보호지역에 포함, 사업 중단으로 주민들이 기대하는 고용창출·소득증대의 꿈도 좌절될 것으로 보인다. 

곶자왈 확대정책 등 폐기해야

환경총량제, 곶자왈보호지역, 제주국립공원 확대 등의 환경규제가 주민들의 생업터전은 물론 공동체 회복 등의 꿈을 빼앗음에도 원 도정은 안하무인식으로 강행하고 있다. 주민들이 공청회와 기자회견을 통해 중단을 요청했지만 소 귀에 경 읽는 '마이동풍'으로 일관하고 있다.

원 도정이 환경규제를 강화할수록 도시와 농어촌간 지역불균형이 심화, 읍면지역의 소멸 시계도 빨라질 수 밖에 없다. 아무리 환경이 중요하더라도 환경부 관계자가 최근 열린 제주국립공원 확대정책 토론회에서 밝힌 것처럼 주민이 지지하지 않는 정책은 반드시 폐기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농어촌 공동체 소멸 등 주민들의 걱정을 해결하지 못하면 도지사와 공직사회의 존재 의미도 없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