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도 12월6일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등급별 개발제한 등 제시 예정
개발제한 지역 대부분 사유지 불구 재산권 대책 없어 도민피해 우려

제주도가 개인재산권 침해에도 불구 별다른 대책없이 환경자원총량제관리제도를 추진해 빈축을 사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6단계 개정안이 지난 19일 통과됨에 따라 법제화에 따른 조례 제정 및 환경총량시스템 활용지침 마련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며, 관련 조례도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는 10년 단위로 제주도 지역적 환경특성 등을 반영한 10년 단위 환경자원총량을 설정한 후 유지·관리계획을 시행한다.

앞서 도는 올해 2월부터 2030년 대비 환경자원총량제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선행용역을 진행중이며 다음달 6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

하지만 지난 11월 열린 환경총량제 연구용역 도민설명회에서 개인재산권 침해와 이에 따른 도민반발 우려에 대해 제기됐다. 

환경자원총량 1등급 면적이 관리·문화재보전지역 등 현행법상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면적보다 늘어나 개인재산권 침해피해면적도 확대되기 때문이다. 

환경총량제를 통해 보전·관리하려는 지역 80% 이상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개인재산권 보호대책 없이는 도민반발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환경총량제관리제도 도입으로 인한 개인재산권 침해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환경자원총량제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는 지역에 따라 등급별 환경자원총량 산정 및 관리체계 중심으로 제시했을 뿐 사유지 및 개인재산권 보호대책 연구 등은 없다. 

결국 다음달 6일 환경자원총량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도 사유지 등 개인재산권 피해에 따른 보상이나 보호대책은 제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책이 제시되더라도 미흡할 것으로 우려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환경자원총량제 연구용역과 조례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실제 실행은 2022년부터 이뤄진다"며 "앞으로 3년 동안 사유지 및 개인재산권 보호대책 방안 등을 강구해 도민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환경자원총량제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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