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사촌누나에게 은행계좌를 빌려준 뒤 임금된 돈을 가로챈 혐의(횡령)로 기소된 박모씨(45)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횡령금 1900여만원 반환을 명했다.

박씨는 지난 2014년 8월 사촌누나의 부탁을 받고 은행 계좌를 개설해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줬다.

그런데 박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 사이 44차례에 걸쳐 계좌에 입금된 1900여만원을 몰래 인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경제적 형편이 매우 좋지 않다는 점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고, 상당한 시간을 주었음에도 지금까지 피해를 전혀 회복시키지 않았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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