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개발사업심의위 29일 3개 사업장 조건부 의결 연장 승인

올해말 사업 기간이 만료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장이 기간 연장을 승인받으면서 숨통이 트였다.

제주도는 지난달 29일 도청에서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올해말 사업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록인제주 관광단지, 백통신원 제주리조트, 중문유원지 개발사업 등 3개 사업장에 대해 사업계획 변경안을 심사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50만㎡ 이상의 개발사업장은 제주도 개발사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투자계획과 재원확보 적정성 여부, 지역 공존·기여도, 사업계획 변경 적정성 등을 심사받는다.

이번 심의에서 개발사업심의위는 록인제주 관광단지에 대해 투자자의 신용평가보고서와 재무제표 등 관련 자료를 이달말까지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업 기간을 2022년까지 3년 더 연장했다.

지난해에는 사업 규모 축소를 조건으로 록인제주 관광단지 사업 기간을 1년 연장한 바 있다. 

백통신원 제주리조트는 사업 기간내 사업 규모 축소와 향후 구체적인 자본조달 계획 제출을 조건으로 사업 기간 1년 연장을 승인 받았다. 

심의위는 백통신원 제주리조트에 대해서도 올해와 같은 조건으로 1년 연장을 허가했다. 

중문 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해 사업참여자와 구체적인 계획을 협의한후 초안을 제주도에 내년 8월까지 제출하고 이후 도와 협의한 변경안을 내년 10월말까지 개발사업심의위에 제출하도록 하면서 사업 기간을 1년 연장했다. 

사업자인 ㈜록인제주와 백통신원㈜은 지난해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사업 기간 연장에 따른 조건을 이행, 최근 사업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들 사업장은 모두 개발심의위의 사업 기간 연장 조건을 일부 이행해 심의위는 사업 추진 의지가 있다고 판단, 다시 연장을 결정했다"며 "연장 여부는 사업장별 기간에 따라 심의위 조건 이행 사항을 점검한후 다시 결정된다"고 말했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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