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올상반기 중앙선침범 2054건
선형 급변경 구간 시야확보 어려워

제주지역에 저속주행 차량을 앞지르려 중앙선을 침범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지며 대형 사고의 우려를 낳고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제주지역 교통법규 위반으로 34만9997건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중 중앙선침범은 2054건으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 침범사고는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사고 중 하나로 높은 치사율과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특히 왕복 1차선 도로가 많은 제주지역의 도로 특성상 트레일러, 농기계와 같은 저속 주행 차량을 앞지르려는 운전자로 인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 도시보다 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카메라나 경찰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27일 제주 5.16 편도 1차선 도로에서 한 차량이 저속으로 달리는 렌터카 차량을 참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해 앞질렀다.

렌터카는 갑작스럽게 끼어든 차량에 놀라 급정차했고 뒤따르던 차량도 일제히 급정차하는 등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목격할 수 있었다.

남조로도 상황은 비슷했다.

시속 30㎞로 달리는 트레일러 차량을 앞지르기 위해 차량들은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중앙선을 넘어 추월을 시도했다.

한 차량들은 선형 급변경 구간에서 나타난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힐 뻔하기도 했다.

이처럼 도내 운전자들의 교통안전불감증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잇따르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시야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역주행 추월 행위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