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오라단지 초법적 자본검증 논란

JCC 인허가 후 1200억원 예치 약속에도 자본검증위 부적합 판결
제주시 기반시설 조성 두 차례 착공 불구 제주도 신뢰도 추락 우려

제주 최대 투자사업인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자본검증에 발목이 잡히며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더구나 개발사업을 위해 단지로 지정했음에도 불구 법적근거도 없는 검증절차를 통해 사업을 막을 경우 제주도는 대외신뢰하락은 물론 '투자 불모지'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자본검증 투자 발목잡기 논란

제주도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위원회는 지난달 29일 6차 회의를 열고 '지금까지 제출된 자료와 사업자의 소명으로는 JCC가 오라단지 사업을 추진할만한 자본력이 있는지 알 수 없다'라고 내용의 심사의견서를 채택해 사실상 '검증 부적합' 결정을 내렸다.

자본검증위는 지난해 12월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자인 JCC㈜에 인허가 절차 시작전에 3373억원을 선입금할 것을 요청했다.

당시에도 자본검증 자체가 법적근거가 없고, 사업 인·허가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천억원을 입금하라는 것은 행정권한 남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JCC는 '사업 승인을 해주면 착공전에 1억불(약 1200억원)을 예치하고, 착공 후에도 입찰공사비의 50%를 시중은행에 6개월 예치하겠다고 제시했지만 검증위는 수용하지 않았다.

검증위는 JCC의 대주주이자 투자자인 화융그룹에 대해 신용등급과 재무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실물투자 경험이 없고, 미·중 무역분쟁과 중국정부의 해외투자 제한 정책 등 불확실성으로 국내 자본유입에 대한 대안 제시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부적합 결정을 내렸다.

투자기업의 사적정보와 영업기밀로 분류될 수 있는 내용까지 공개를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증 부적합 결정을 내린 것은 월권행위라는 지적이다. 

△초법적 절차 투자 신뢰성 하락

그동안 오라동 지역주민들은 자본검증위가 무법적 행정절차로 출범하고 자본검증 불소급원칙 위배 문제, 투자금 3373억원 예치 요구 위법, 지사의 행정재량권 남용 등 의혹을 제기했었다.

도의회도 자본검증위원회는 법적 권한 없이 만들었으며 심의기구인지 자문기구인지 성격도 모호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오라단지는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1997년 2월 관광지구로 지정된 곳이며, 제주시가 아스콘 포장도로와 교량 2곳 등을 조성하는 등 기반시설을 조성했다.

관광단지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를 받으며 2002년부터 대규모 관광위락시설 건설을 위해 토목공사가 진행됐고, 2004년에는 골프장 조성사업이 추진됐지만 2006년 공정률 34%에서 멈춰 10여년간 방치된 곳이다.

이처럼 오라단지는 관광지구로 지정됐고, 이미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가 완료돼 두 차례나 착공됐음에도 불구 법적 근거도 없는 자본검증으로 사업이 중단될 경우 제주도의 신뢰도 하락과 향후 대규모 투자사업 유치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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