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사진=연합뉴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최근 4년간 44건
같은기간 통학버스 사고 총 34건 발생

제주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과 통학버스 등의 어린이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는 최근 4년간 42건이 발생해 44명의 어린이가 다쳤다. 숨진 아동은 없었다.

같은기간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는 2015년 7건, 2016년 3건, 2017년 15건, 지난해 9건 등 총 34건으로 40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에 제주경찰은 제2의 민식이 사고를 막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과 통학버스 관리 강화를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를 추진한다.

우선  일반 교차로에서 출근길 교통 관리를 하던 경찰관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전환 배치하고 등교뿐만 아니라 하교 시간대에도 경찰관을 배치할 예정이다.

현재 사고 다발 보호구역 선정 기준은 '보호구역 반경 200m 이내에서 2건 이상의 어린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이지만 내년부터는 '300m 이내에서 2건 이상'으로 확대한다.

자치단체와 협조해 어린이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를 적극 계도·단속하고, 캠코더와 이동식 단속장비를 활용해 취약 시간대(오후 2~6시)에 20~30분 단위로 이동, 가시적 단속을 강화한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확대하고 제한속도 하향을 적극 추진한다.

특히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서행하도록 하고,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4만원)의 2배에서 3배로 인상하도록 도로교통법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함께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들이 스스로 안전관리를 강화 할 수 있도록 단속과 교육을 강화하고 통학버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부 합동점검이 매년 2회 정례화 된다. 

경찰 관계자는 "무엇보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서행하는 등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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