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최근 5년간 12만3351건...매년 2만건 이상 분실
인구 100명당 18.5건...법 위반 범죄 105건 발생

정부가 위·변조 방지 기능을 강화한 주민등록증을 내년 1월부터 도입하는 가운데 제주에서 주민등록증 분실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제주지역 인구 100명당 주민등록증 분실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실정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 주민등록증 분실로 인한 재발급 사례는 모두 12만3351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2만4441건, 2015년 2만3465건, 2016년 2만4106건, 2017년 2만5183건, 지난해 2만6156건이다. 한해에만 2만건이 넘게 분실됐다.

최근 5년간 인구 100명당 지역별 분실건수는 제주가 18.5건으로 전국 17개 시·도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에 이어 광주 17.3건, 서울 16.9건, 전남 16.8건, 인천 16.7건 등 순이었다.

이처럼 주민등록증 분실 사례가 잇따르면서 관련 범죄도 속출하고 있다.

2014년~2018년 도내 주민등록법 위반 범죄는 모두 105건이 발생했고 13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율은 71.4%(75건)에 그쳤다.

특히 무사증 입국 외국인이 많은 제주의 경우 위조한 주민등록증으로 항공기나 여객선을 이용해 다른 지역에 무단이탈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부주의로 인한 분실을 줄이고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를 도용한 범죄 예방 대책 강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내구성을 높이고 위·변조 방지기능 등 보안요소를 강화한 주민등록증을 내년 1월1일부터 도입한다. 한권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