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우 변호사

A씨는 1984년 전처가 사망하자 C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살았다. A씨는 2003년부터 C씨의 간호를 받으며 통원 및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2008년 사망했다. 

한편 A씨는 사망 전인 1981년과 1984년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C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했다. 이에 B씨 등은 C씨 등을 상대로 "A씨가 사망하기 전 증여받은 토지에 대한 특별수익 등을 분할하라"며 상속재산분할청구를 냈다. 그러자 C씨는 B씨 등을 상대로 "A씨가 사망하기 3년 전부터 나와 내 자녀들이 간병을 도맡았다"며 " 30%의 기여분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맞소송을 냈다.

민법 제1008조의2는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을 그 자의 상속분으로 본다'고 하여 특별한 부양 등을 한 자에 대해서는 상속분을 더 인정해주는 것이다.

위 사건에서는 결국 배우자가 간병을 도맡아서 한 것이 특별한 기여라고 볼 수 있는지 쟁점이었는데 대법원은 장기간의 동거, 간호만을 이유로 기여분을 인정을 한다면 부부간 동거, 부양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규정과 배치되므로 통상적인 부양의무를 넘어서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 등이 있어야 한다고 하며 C씨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의 경우 부부간의 부양의무에 대해서 특별히 인정되는 의무가 아니라 당연히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라고 보는 반면 기여분 인정에 있어서 공평의 관점에서 엄격히 해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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