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혜영 제주해양수산관리단 주무관

내항화물운송사업은 2011년 183만9000t에서 2019년 735만5000t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제주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면세유로 운항하는 외항화물선과 달리 내항화물선은 과세유를 공급받기 때문에, 유류비는 내항화물운송업체 운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내항화물선사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2001년부터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이란 내항화물운송업체의 운항선박이 사용한 선박용 연료유 중 경유에 부과한 세액에 대하여 일부를 지원해주는 보조금이다. 경유 1리터당 지급 단가는 현재 경유의 유류세에서 2001년 6월 당시 경유의 유류세인 183.21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2019년 11월 현재 345.54원이다. 유류세보조금은 매 분기마다 내항화물운송선사로부터 신청을 받아 운항 실적 대비 적정 유류 소모 여부 등을 심사하여 지급한다.  

제주해양수산관리단에서는 2019년 4분기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신청을 지난 2일부터 오는 6일까지 접수한다. 유류세보조금 신청서, 세금계산서, 연료유공급 및 인수확인서, 운항실적 등 관련 서류를 제주해양수산관리단에 방문 혹은 우편으로 제출하면 신청가능하다.    

해양수산부는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이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유류세보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선박연료공급업자가 발급한 연료유공급서, 석유사업자가 발급한 출하전표)를 추가하여 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지난 9월 해양경찰청, 관세청, 석유관리원 등과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및 불법 석유유통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선박에 대한 합동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지급이 화물 운송 물동량 증가와 물류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고, 제주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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