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 6일 정책포럼 개최
이광남 해양정책연구소장 '단계별 세부 실천 방향' 제언

최근 연안어선과 근해어선이 좁은 수역에 모여 조업을 하면서 어업인간 갈등 등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조업구역 조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연안과 연안어업인들의 보호를 위해 조업구역 조정에 대한 세부실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연구모임인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대표 좌남수 의원)은 지난 6일 메종글래드제주호텔에서 제주해양수산정책포럼(대표 김석종 교수)과 함께 '제주바다자치는 어려운가?-시행방안에 대해'라는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정책포럼은 최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제주도 주변해역의 조업구역 조정에 대한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되면서 수산자원관리법 등 바다자치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 수산자원을 지역별로 관리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광남 한국해양정책학회 해양정책연구소장은 '조업구역 조정을 위한 단계별 세부 실천 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도 연안어업인 등은 2012년 조업구역 조정 내용에 대한 불만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고 어촌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조업구역 조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Action Plan'의 부재로 인해 문제해결이 안 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조업구역 조정에 대한 세부실천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조업구역 분쟁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통한 자료를 확보하고 맞춤형 조업구역 조정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며 "법적인 강제수단보다 경제적 유인책을 병행하고 Gray Zone(중간지대) 등을 설정해 단계별 문제 해결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좌남수 의원(한경·추자)은 "대한민국의 수자원을 지역에서부터 보호하고 관리할 때 상생할 수 있고 공동으로 유용할 수 있다"며 "이 정책포럼을 통해 제주바다의 자치와 대한민국의 수산자원의 상생방안을 연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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