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만 75세 이상 어르신 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 이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찰이 적성검사 전 이수할 것을 당부했다.

11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2월 현재 75세 이상 적성검사 대상자의 교통안전교육 이수율은 56%로 절반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만 75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적성검사 전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달 31일까지 이수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못하고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적성검사 대상자는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064-710-9143)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또는 도로교통공단 콜센터(1577-1120)에서 전화로 예약한 뒤 교육을 받으면 된다.

교육은 2시간 동안 무료로 진행되며 인지능력 자가진단 및 교통 관련 법령 등을 포함, 안전운전에 도움을 주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경찰 관계자는 "내년 3월 31일까지 지정된 기일에 교육을 받으면 불이익이 없도록 기간을 연장했다"며 "서둘러 교육을 신청하고 주변에서도 어르신들에게 알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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