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노현미 부장판사)는 상습 절도와 사기, 무전취식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전 10시47분께 제주시 한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 들어가 8만원 상당의 의류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훔친 혐의다.

이때부터 박씨는 같은해 12월까지 17차례에 걸쳐 떡공장, 종합병원, 주택, 차량, 여관, 텃밭 등에 침입해 현금과 전자제품, 신용카드, 농산물 등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훔친 신용카드로 40여차례에 걸쳐 단란주점이나 편의점 등에서 술과 담배, 생필품 등을 구매했으며, 단란주점이나 주유소에서 수백만원 상당의 술값과 주유비 등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며 “피해회복도 현재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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