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을 내세워 접근한 20대 여교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에 처해진 김모씨(46)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2일 오전 10시40분께 서귀포시 모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여교사(27)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김씨는 또 2010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다른 피해자 3명으로부터 헌금 명목으로 3억9000만원을 가로채고, 둔기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11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29일 오전 열린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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