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여성이 다른 남자와 만나는데 앙심을 품고 물병에 농약을 타 살인을 계획한 7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를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명예훼손, 협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홍모씨(74)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홍씨는 지난 1월 13일 고독성 농약을 물병에 주입한 뒤 제주시 주택가에 세워진 A씨(61·여)의 차량 안에 넣어두는 등 살해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홍씨는 또 지난해 10월 A씨와 만나는 남성을 협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쪽지를 부착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오인을 주장하지만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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