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필지 조정금 심의 의결

제주시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주시는 지난 11일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두모·상명 1차지구에 대한 조정금을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적재조사위는 두모 1차지구 430필지 50만9638㎡, 상명 1차지구 79필지 12만7650㎡에 대한 경계가 확정됨에 따라 면적 증감이 발생한 135필지에 대해 2개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조정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에 결정된 조정금은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고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조정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년전 낙후된 기술로 측량해 작성한 지적을 최첨단 기술로 새롭게 측량, 지적경계와 실제 돌담 등의 경계를 일치하도록 정리하는 사업이다.

시는 매년 2∼3개 지구를 선정해 지적재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1개 지구 4823필지를 정리중이다.

시는 내년에도 2개 지구 660필지를 선정해 지적재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민원불편 사항을 해소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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