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수 의원. (자료사진)

고현수 의원 11일 세계인권선언 71주년 기념 인권정책토론회 발제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 설립을 계기고 제주도청과 도의회, 인권시민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전략적 협업을 위해 인권정책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문이 제기됐다.

제주의회 '인권과 복지사회를 위한 정책포럼'(대표 고현수)은 지난 11일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에서 '2019 제주 인권의 지역화를 고민하다' 인권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고현수 의원(비례대표)은 '평화와 인권의 섬, 제주 인권제도화의 현실과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도는 2015년 10월 제주지역 차원에서의 인권조례 제정을 통해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해 도 자체에서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며 "하지만 민선 7기 출범 이후 도정은 소극적인 제2기 인권위원회 회의 개최 및 지원 등 전반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업무에 소극적인 행정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계획 수립이 아닌 구체적인 설계를 통해 실질적으로 제도가 운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완적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지자체의 인권보호와 증진이라는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조례·규칙 등 제주자치도의 자치법규를 정비해, 인권친화적 자치법규로의 제·개정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1월 1일 개소한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제주인권팀(제주출장소)'과 지역의 인권제도화와의 관계 설정에 대한 논의와 고민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도청, 도교육청, 도의회, 인권시민단체 등 관계기관들과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제주지역의 인권제도화 구축과 활성화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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