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주시, 민원 이어지자 16일부터 일제단속 돌입
유흥·일반음식점 경쟁 심화…영업정지 위험 감수

제주지역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호객행위에 나서는 업소들이 생겨나고 있다.

업소간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손님까지 줄어들다보니 위법행위를 감행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시내 라이브·빠를 포함한 일반음식점은 지난해말 9059곳에서 올해 11월말 9503곳으로 444곳 늘었다.

또 단란주점은 454곳으로 변동이 없지만 유흥주점은 537곳에서 541곳으로 증가했다.

그런데 최근 연동 누웨마루거리와 제주시청 대학로 일대에서 업소 호객행위가 이뤄진다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경기 침체로 손님이 줄어드는 등 영업난을 겪게 되자 호객행위에 나서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식품접객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호객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전단지를 이용한 호객행위 외에도 업소 내 사행행위, 풍기문란행위, 종사자 건강진단 및 명부관리 등도 점검키로 했다.

시는 호객행위로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호객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일부 야간식품접객업소에서 지나가는 주민이나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업소 밖에 나와 자신의 업소로 유인하는 행위를 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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