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가결된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제주 제2공항 갈등해소 방안 연구조사' 예산 '부동의'를 놓고 또 다시 해석이 분분.

박원철 도의회 환도위원장은 제2공항 연구조사 예산의 경우 의회증액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권자는 의장에 있고, 의장이 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

주변에서는 "현행법상 도의회는 예산 삭감권한만 있고 증액은 권한이 없어 반드시 제주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부동의 예산을 두고 갈등소지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한마디.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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