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57건 시행…건축주 손실 예방 등 기대

제주시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주시가 건축허가기간 만료일을 사전에 안내해주면서 호응을 얻고 있다.

제주시는 내년 1∼3월 건축허가기간이 만료되는 57건(주거용 35건, 일반건축물 22건)에 대해 사전안내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건축허가를 득한 후 2년 이상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을 때 사전안내 없이 건축허가 직권취소 절차를 진행했다.

이로 인해 건축주는 건축허가 직권취소 절차가 진행된 후에야 시공사를 선정하고 자금 조달에 나서는 등 적잖은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제주시가 허가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안내를 해주면서 건축주 손실 등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건축허가기간 만료 사전 안내를 분기마다 시행하고 있어 건축주 손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시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서비스를 계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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