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지난 4월부터 불법 주정차로 인한 생활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주민 신고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참여에도 성과는 씁쓸.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등 4대 불법주정차가 여전하고 주민신고제가 운영되지 않았던 올해 1~4월 1145건에 비해 운영된 4~10월까지 9727건이 신고되는 등  750%가 증가했기 때문.

주변에서는 "불법주정차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며 "주차장을 만들지 못하면 단속인력을 확충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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