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시각·언어·청각장애를 가진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초 시각·언어·청각장애를 겪고 있는 제주시 지역 B씨(63·여)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다.

A씨는 또 지난 2월 26일 오후 4시50분께 제주시 조천읍 지역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C씨(23·여)의 승용차와 충돌사고를 일으킨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보호의 대상이 돼야 할 장애인을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를 위한 도구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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