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한 도로에 술에 취해 누워있던 30대 여성을 잇달아 치고 달아난 운전자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승용차량 운전자 A씨(49·여)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1t 택배차량 운전자 B씨(35)를 각각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 28일 오전 4시께 각각 차량을 몰다가 제주시 노형동 제주우편집중국 인근 연북로 도로 1차선에 누워있던 C씨(33·여)를 차로 치고 도주한 혐의다.

당시 C씨는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다가 사고를 당해 숨졌으며 피의자들은 사고를 낸 뒤 신고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피해자 시신을 정밀 감정한 결과 1차 역과사고를 낸 승용차량이 직접적 사망 원인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A씨에게는 도주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2차 역과사고를 낸 택배차량 운전자 B씨의 경우 직접적 사망 원인의 책임은 없는 것으로 보고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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