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감정원·제주시 단독주택 지원 업무협약 체결

내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로에너지건축 지원사업이 민간영역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제주시 등 3개 기관은 20일 오전 제주시청에서 제주시 제로에너지건축 확산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토부가 추진 중인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지역특성에 맞춰 지자체 주도로 추진하기 위해서다.

‘2030 카본프리 아일랜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시는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올해부터 공공건축물을 제로에너지하우스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민간 단독주택도 제로에너지건축으로 지을 수 있도록 신재생 설치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제로에너지건축 정책 모델 개발과 다양한 혜택을 마련하고, 제주시는 사업지원 예산 마련 및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감정원은 제로에너지건축 기술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온실가스 감축 교육 및 홍보를 지원하게 된다.

건축주와 설계자는 설계단계에서 한국감정원으로부터 기술상담을 받게 되며, 국토부와 제주시 지원기준에 따라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 세제 감면 혜택 등도 받을 수 있다.

용적률과 건축고도, 취득세는 최대 15%까지 완화 또는 감면 가능하다.

안충환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제로에너지건축 단계별 의무화가 2020년 공공부문부터 시작하는 시점에서 민간부문 제주시 제로에너지하우스 지원사업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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