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최근 인터넷 사진 캡처 신고로 과태료 통보 '논란'
"자동차관리법 위반해 운전한 사실 없어" '황당'…시 "착오"

서귀포시가 자동차의 구조 변경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단속과 관련 주먹구구식 행정을 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인터넷에서 퍼온 사진을 믿고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서, 과태료 부과 사전 안내를 하면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란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서귀포시는 최근 시민 한모씨(42)에게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및 과태료 부과 사전 안내서를 임시검사명령서, 신고사진과 함께 보냈다.

적발내용은 한씨의 차량이 불법등화장치(전조등 LED)를 부착했다는 것이다. 안내서 내용을 보면 한씨의 차량이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을 위반했다는 민원 국민신문고가 접수돼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서를 통보하며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는 내용이다.

안내서를 받은 한씨는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

한씨는 카센터에서 LED 전조등을 달았다가 곧바로 정품 전조등으로 교체, LED 전조등을 달고 운전한 사실이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서귀포시가 신고사진이라며 함께 보낸 사진은 한씨가 카센터에서 LED 전조등을 교체하면서 촬영한 사진이었다.

서귀포시는 한씨가 인터넷에 올린 사진을 누군가가 캡처해 신고한 내용을 가지고 사실 확인 없이 한씨에게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다.

한씨는 "카센터에서 LED 전조등으로 교체했다가 다시 정품 전조등으로 바꿨을 뿐 LED 전조등을 달고 운행한 사실이 없다"며 "내가 촬영한 사진을 가지고 사실 확인 없이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게 말이 되느냐.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국민신문고에 위반해 운행 중인 사진 또는 동영상을 확인해 과태료 부과 사전안내를 하고 있다"며 "한씨의 경우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의견서를 제출하면 참고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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