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매년 불법건축물을 적발해 행정절차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조치하고 있지만 아직도 동지역 3000곳에 불법건축물이 남아 있는 실정.

불법건축물 처리를 위해 제주시 공무원 6명이 연일 현장조사와 시정명령 등 행정절차를 밟고 있지만 인력 문제로 손을 대지 못하는 불법건축물이 산적.

주변에서는 “불법건축물을 적발한 후 행정조치가 늦어진다면 시민들이 불법행위에 무감각해질 수 있다”며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이유”라고 이구동성.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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