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매년 불법건축물을 적발해 행정절차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조치하고 있지만 아직도 동지역 3000곳에 불법건축물이 남아 있는 실정.
불법건축물 처리를 위해 제주시 공무원 6명이 연일 현장조사와 시정명령 등 행정절차를 밟고 있지만 인력 문제로 손을 대지 못하는 불법건축물이 산적.
주변에서는 “불법건축물을 적발한 후 행정조치가 늦어진다면 시민들이 불법행위에 무감각해질 수 있다”며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이유”라고 이구동성. 김경필 기자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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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관청건물들에 베란다 창고등 불법 건축물 없나요 있다면 건축물 대장에 다등기되어 있나요 기존 주택 건물에 베란다 창고등 시설로 소중하게 사용하는게 뭔 그리큰 문제인가요 너무 지낮친 단속은 도민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아요 신중히 고민하세요
자기집앞 점포앞 물통 화분등 노상적치 뭐가 문제인가요 장기간 장시간 주차하고 쓰레기나 버리고 혈압오르게
자기거주지앞 우선주차 법제화 하세요 이런거나 신경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