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준공 후 7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부대 및 복리시설 중 안전이 취약한 시설에 보수비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분야는 주차장·옹벽·경비실 등 부대시설과 어린이놀이터·경로당·휴게시설 등 복리시설 보수공사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등이다.
단지 내 세대수에 따라 사업비의 50∼70% 범위에서 2000만∼3500만원을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행정지원을 받은 적 없는 공동주택이나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를 우선 지원키로 했다.
공모 접수는 내년 1월 30일까지로 지방보조금심의를 거쳐 2월중 사업대상을 결정한다. 김경필 기자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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