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및 주거침입)로 기소된 중국인 A씨(4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4일 오후 서귀포시 지역 주택에 몰래 들어가 30만원 상당의 노트북 등을 훔친 혐의다.

A씨는 같은달 7일 오전에도 서귀포시 지역 주택에 침입해 70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20만원 상당의 운동화, 현금 등을 훔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지난 9월 3일 관광비자로 제주에 들어온 뒤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판사는 “범행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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