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부과기준 도시지역 1500㎡→ 990㎡로 강화

한시적으로 감면해줬던 개발부담금을 내년부터 원래대로 부과되면서 사업자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의 토지 면적 기준에 관한 임시특례'의 시행 기간이 31일 만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기존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중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금액이다.

정부는 택지개발·산업단지·관광단지·도시개발·교통시설 및 물류시설·체육시설 사업, 공부상 또는 사실상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사업을 추진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면적에 따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당초 개발부담금 부과 면적 기준은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 990㎡ 이상 △비도시지역(관리·농림·자연환경 보전) 1650㎡ 이상이다.

도는 경기 활성화 및 소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7년 1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임시특례를 시행해 개발부담금 부과 면적 기준을 △도시지역 1500㎡ 이상 △비도시지역 2500㎡ 이상으로 상향했다.

내년부터는 임시특례 시행 기간이 만료되면서 3년 만에 기존의 기준대로 개발부담금이 부과된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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