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3500억 소송전 2월 6일로 변경
JDC-버자야측 물밑 접촉…분쟁 해소여부 주목

서귀포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자인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선고기일이 한 달 가까이 연기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JDC와 버자야측 간 물밑 접촉이 이뤄지는 만큼 분쟁 해소 여부가 관심사다.

버자야측은 지난 2015년 3월 예래단지 토지수용재결처분에 대한 대법원 무효 판결로 공사가 중단되자 같은해 11월 JD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35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는 2016년 3월부터 최근까지 11차례 변론 및 1차례 현장검증을 거쳐 판결선고기일을 오는 9일로 정했다가 2월 6일로 변경했다.

JDC가 소송대리인을 통해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JDC와 버자야측간 물밑 접촉이 이뤄지면서 분쟁 해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대림 JDC 이사장과 임원진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수차례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을 방문, 물밑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져 분쟁 해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소송전이 장기화되거나 국제분쟁으로 번질 경우 예래단지 정상화가 힘들어지는 만큼 양측간 지속적인 대화가 이뤄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JDC 관계자는 “법적 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예래단지 정상화에 한계가 있다”며 “버자야측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분쟁을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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