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자신이 소유한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이용되는 사실을 묵인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8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업주 B씨(43·여)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8000만원, B씨의 동생 C씨(40·여)는 벌금 700만원에 처해졌다.

A씨는 2018년 11월 22일부터 2019년 8월 29일까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제주시 한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이용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업주에게 계속 건물을 임대한 혐의다.

B씨는 A씨의 건물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C씨는 성매매알선에 필요한 사업자등록 등을 도와준 혐의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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