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C 외국인근로자 채용 허용·불법고용 자진신고 기간 등 실시

(사진=연합뉴스)

주 52시간 근무제의 안착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제주지역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허용업종과 규모가 확대된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일부·농축산업·어업)이 제주도지사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인력(E-9·H-2)을 고용하는 제도다. 

도는 올해부터 제조업 고용 한도 인원을 상향한다. 

주 52시간제 적용, 내국인 구인이 어려운 제조업 중소기업(5~299인)은 노동시간 단축계획을 제출하면 사업장별 총 고용 한도를 20% 상향 적용하고 총 고용 한도 내에서 내국인 신규채용인원만큼 연간 신규 고용 한도를 추가한다.

상시 근로자 5~49인 사업장은 내국인 신규채용과 관련없이 연간 신규 고용 한도를 올해만 한시적으로 30% 상향한다.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이하 APC)에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허용된다.

노지 감귤 수확 시기 인력난이 우려되는 APC 특성상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때 인력 수급문제 등으로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었으나, H-2 동포 취업으로 인력난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성실 재입국 제한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3년간 사업장을 변경하지 않고 성실하게 근로한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제한 기간을 단축, 숙련 외국인력의 효과적 활용이 기대된다.

고용허가제 외에 외국인 계절근로 장기체류자격(E-8)이 신설된다. 현행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90일 이내에서만 작업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 농·어가에서는 단기취업(C-4·90일) 자격과 계절근로(E-9·5개월)자격을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인 불법고용 자진신고 기간을 오는 3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자격으로 행정절차 미이행 외국인 및 사업주이며 신고장소는 법무부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이다.

신고 외국인은 종전 사업장에 계속 근무를 허용하되, 본인이 원하면 제주도 일자리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다른 사업체로의 구직을 알선한다.

다만, 신고 사업주는 불법고용에 대해 원 범칙금액의 30%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용제한 조치는 면제하고 신고 외국인 중 비전문취업(E-9) 자격 외국인근로자는 범칙금액의 30%를, 방문취업(H-2)자격 외국인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는 이외에도 시범적으로 농축산업 분야에 한정해 농가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 수수료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손영준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앞으로 다양한 외국인근로자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정비, 중소기업과 농·어가의 구인난을 해소해 나가겠다"며 "외국인근로자 불법 고용으로 인한 내국인 일자리 침해를 방지하는 등 올바른 외국인 근로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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