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태 대구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위원·논설위원

얼마 전 제주에서도 무연고자와 저소득층 장례 지원에 대한 조례안이 통과되었다는 뉴스보도를 보았다. 그리고 새로운 한해를 설계하고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더 좋은 지금 조금 무겁지만 꼭 한번은 같이 생각해보고 싶은 무연사회에 대하여 어떤지 묻고 싶었다. 

무연사회에 대한 이야기는 2010년 전후 일본의 한 방송국에서 다루어지기도 하였다. 고령사회를 이미 경험하면서 가족은 물론 다른 사람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혼자 죽어 거두어줄 사람이 없는 무연사를 추적 조사 하였다. 그리고 왜 그들은 가족조차도 거두어가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가를 조명하였다. 일본은 무연사를 행려사망자에 대하여 "행려병자 또는 행려사망자 대응법"에 '주소, 거주지 또는 이름을 알 수 없고, 또한 시신을 거두어 갈 사람 없는 사망자는 행려사망자로 간주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이렇게 숨진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지자체가 화장, 매장 등을 하고 공적인 서류로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우선, 장례에 대한 비용 측면에서 정부 차원에서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장제급여가 지급하고 있다. 차이가 있지만 2017년 대전은 공영장례에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고, 광주 5개 구는 물론 아산시, 괴산군, 김해시, 단양군, 청주시, 원주시, 여수시 등 다수의 기초자치단체까지 무연고 장례 지원 또는 고독사 예방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 지원 범위는 공영장례지원으로 장례용품과 장례절차 전반이 해당된다. 

그럼에도 우리가 무연고 사회에 그리고 고독사에 주목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복지 측면에서 본다면 이미 일본은 1990년대 독거노인과 독신자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고립된 사람들이 무연화가 가속화되었다고 보았다. 무엇보다 경제적인 위기와 독신고령자, 이혼, 사별, 자녀 독립 등으로 연락이 끊어진 중장년, 노년 남성들이 사후 시간이 경과한 뒤 발견되면서 사회문제가 되었다. 그런 사회 현상을 2010년 일본의 한 방송에서 사라진 고령자 무연사회의 그늘이 방영된 후 사회적 문제로 다시 부각되었다,

우리도 2012년 천여명정도인 고독사 사망자수가 2018년 2500명을 훌쩍 넘어섰다.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29%로 가장 많고, 60대 17.7%, 40대 17%로 중장년층이 전체 고독사 사망자의 64%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역시 실직과 이혼 등 사회·경제적 실패로 상황이 나빠지면서 혼자만 남게 되고 가족과 사회와 관계가 느슨해진 결과이다. 

더 슬픈 현실은 홀로 떠난 그들을 거두어 주는 가족 한 사람 조차 없다는 점이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고독사한 그들은 무연고자로 무연고자의 시실을 처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간지나 시도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사망원인과 봉안장소 및 시기 등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으로 10년 이상 초과하여 봉안할 수 있다. 봉안 기간이 끝났을 때는 자연장 등을 하게 된다.  

1990년대 이미 일본은 관련 NPO가 설립되어 생애주기별로 생전, 임의후견, 사후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은 공증에 의해 생전 계약을 계약가족으로서 관련 서비스를 계약에 의해 제공하고 있다. 

무연고 행려자 사망 이후 이들에 대한 사후조치를 취하기보다 이들이 행려나 무연고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지지망과 안전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사회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단절과 소외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는 각자가 살아온 삶에 대하여 존엄 한 삶을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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