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745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도는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협약최고 대출금리를 0.3%포인트 인하한다.
이번 협약금리 인하는 경영안정지원자금 대출 중 보증서와 부동산 담보에 한해 적용되며, 시중금리 추이를 반영했다.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자차액보전을 우대 지원한다.
융자신청은 수시로 가능하며 창업 및 경쟁력강화지원자금은 제주신용보증재단(☎ 750-4800), 경영안정지원자금은 도 경제통상진흥원(☎ 805-3370~1)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www.jeju.go.kr)의 입법·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총 1만2511건에 대해 6374억원을 융자 추천하고, 이자차액보전 203억원을 지원했다.
손영준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이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지 기자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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