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16일까지 마을복지회관 유지보수 지원사업 대상자를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총사업비는 4억9700만원으로 사업별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보조율은 시설보수 70%, 장비지원 50% 등 목적별로 기준을 적용한다.

지원조건은 건립연수가 최소 5년 이상으로 하자보수기간이 경과돼야 하고, 반드시 건축물이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상태여야 한다.

시는 방수, 전기, 도색 등 생활환경 개선 등 시급한 시설, 최근 3년간 유지보수 사업 지원 실적이 없는 시설 등을 우선 지원키로 했다.

다만 마을복지회관 일부 또는 전부를 상업시설로 임대한 시설과 사무에 이용하지 않는 단순 비품구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신청은 이장 등 마을대표자가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한 지방 보조금 신청서를 해당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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