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제조·유통업체, 전통시장 등 대상 농식품 부정유텅 전반 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서재호, 이하 제주농관원)은 6일부터 설 대비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양곡표시, 축산물 이력표시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제수·선물용 농식품 제조업체, 유통업체와 인터넷 쇼핑몰, 대형유통업체,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제주농관원은 값싼 수입산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내산으로 둔갑하거나 혼합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양곡의 생산년도나 축산물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단속 품목은 제수용 육류와 과일류, 쌀, 나물류 등이며 선물용 소갈비·과일세트와 한과류, 건강식품, 한약재 등이다. 제주고사리 등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지역특산품과 쌀, 김치, 주류, 수입 화훼류 등도 단속 대상에 해당된다. 

한편, 제주농관원은 지난해 원산지표시제 및 축산물 이력표시제를 위반한 업소 98곳을 적발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채 50곳에 대해 형사입건 했으며, 미표시 업체 28곳과 축산물이력제 위반 업체 20곳에 대해서는 과태로 1443만7000원을 부과했다.

원산지 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 돼지고기, 쇠고기의 위반이 가장 많은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사리, 닭고기, 쌀 등에 대한 원산지 위반도 적발됐다.

제주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표시 및 이력번호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 및 이력번호가 표시돼지 않거나 의심서러울 경우 부정유통 신고전화(1588-8112)로 신고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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