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내년 4월까지 속도표지판 신설·교체 추진
일부 구간 노면표시와 불일치…교통정체 우려도

(사진=연합뉴스)

제주시내 주요도로 차량 제한속도가 하향 조정되는 가운데 운전자 혼선이 우려되고 있다.

제한속도를 안내하는 일부구간 노면표시와 속도표지판이 맞지 않고, 구간별로 제한속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차량 제한속도가 하향 조정되는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도시부 주요도로 속도표지판 신설 및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따른 것으로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를 위해 도시부 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50㎞, 보호구역과 주택가 주변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하향 조정하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도시부 도로 등 200곳을 대상으로 속도표지판을 변경한데 이어 올해 제주시 동지역 1700곳에 설치된 속도표지판을 교체키로 했다.

이번 속도표지판 교체로 동·서광로, 중앙로, 연삼로, 연북로, 번영로, 일주동로 등 제주시 주요도로 기본속도가 시속 50㎞로 하향 조정된다.

읍·면지역 도시부 도로는 올해 상반기 교통안전시설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속도표지판 신설 및 교체사업을 추진, 내년 4월 제도 시행 전까지 사업을 완료키로 했다.

하지만 구간별 제한속도가 다른데다, 노면표시와 속도표지판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운전자 혼선이 우려된다.

또 도심과 다소 떨어진 연북로와 번영로 등에 대한 제한속도 하향으로 교통정체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속도표지판 교체작업이 이뤄지는 과정이어서 노면표시와 일부 다를 수 있으나 사업이 완료되면 혼선이 없을 것”이라며 “사업구간 단속도 유예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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