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 3억대 변상금 부과 불복 제소
제주지법 “제주항공청 처분 일부 위법” 판결

제주국제공항 부지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진 사실이 한국공항공사와 제주지방항공청간 소송전을 통해 드러났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한국공항공사가 제주지방항공청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한국공항공사에 대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5월 조달청이 실시한 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 점검결과를 토대로 제주지방항공청에게 제주공항 착륙대와 계류장, 주차장 등 부지가 사용·수익허가 없이 사용되고 있다며 변상금 부과 등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은 2016년 9월 한국공항공사가 2011년 6월부터 5년간 제주공항 부지를 사용·수익허가 없이 사용했다는 이유로 사용료율 1000분의 25로 산정한 변상금 1억64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후 제주지방항공청은 2017년 6월 사용료율 적용에 착오가 있다며 1000분의 50을 적용한 변상금 3억2800여만원으로 변경, 사전통지 없이 1억6400여만원을 추가 부과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변상금 추가 부과와 관련, “행정청이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서를 발송해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 항공사 탑승수속 카운터 등 랜드사이드 지역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관련해서도 “한국공항공사가 랜드사이드 지역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했음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착륙대 등 에어사이드 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국공항공사가 에어사이드 지역에 있는 토지들에 대해 공항시설관리권을 가진다고 해서 국토부 허가 없이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를 당연히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결국 재판부는 제주지방항공청이 부과한 변상금 중 3300여만원만을 인정했다.

제주공항 부지 사용허가와 변상금 부과처분 등이 허술하게 이뤄진 사실이 밝혀진 것으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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